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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07   조회조회 1,037회

본문

피상속인(부모님)이 가입한 보험금을 부모님이 사망한 후에 자녀가 수령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사건이나 상속재산분할사건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금이 있을 경우에 이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특별수익에 포함한다면 그 액수를 보험금 전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납입한 보험료로 할 것인지가 소송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먼저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즉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의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다64502).


(2) 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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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즉 대법원은 “피보험자 사망시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여 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되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64502).


(4)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즉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에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한 권리라고 하면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다29463).



2.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포함된다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액수는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들어둔 보험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보험금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령한 보험금은 유류분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에 그 특별수익에 가산하는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재 여러 견해가 있는데, ①피상속인이 지급한 ‘보험료 총액’을 특별수익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②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 총액’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가산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금액에 곱한 금액’을 특별수익액으로 보는 견해, ④보험계약자의 사망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면 반환받을 수 있었던 ‘해약반환금 상당액’을 특별수익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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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 중에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곧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 상당액을 각 해당자들이 특별수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특별수익액으로 보고 있지만(서울가정법원 2009느합285),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아니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수령한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5. 26. 선고 2019나20461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4124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1. 2. 15. 2009느합199 심판 등 참조) 따라서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특별수익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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