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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 증여받은 장남이 아버지 사망 후 남은 상속재산에서 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07   조회조회 707회

본문

오늘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은 장남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2남 2녀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10여 년 전에 장남에게 재산의 50% 이상을 증여하시면서,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남은 재산은 동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후에 올해 6월에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남은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를 협의하던 중 장남이 자신이 아버지께서 병환 중에 간병을 하였고, 부친의 재산 관리를 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이 나름 기여한 것이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재산은 자신을 포함하여 남은 가족들이 공평하게 1/4씩 나누자고 하여, 이에 동생이 반발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이미 아버지 재산의 50% 이상 증여받은 장남에게 남은 재산에서 또 나누어 주어야 하나요?

2. 장남이  아버지의 간병을 하고 재산 관리를 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3.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 장남에게 부탁하신 것은 남은 재산은 저와 동생들이 1/3씩 나누라고 하셨는데 어머니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1. 우선 가족들의 법정상속분을 살펴보면, 모친의 법정상속분은 3/11이고, 장남과 귀하를 포함한 2남 2녀의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2/11입니다.


2. 장남이 부친의 재산 중 50% 이상을 이미 증여받았다면, 장남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재산을 이미 증여받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할 받을 몫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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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장남이 아버지를 간병하고 재산 관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여분은 간병과 재산 관리를 하였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즉 부친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관리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는지, 부친의 병원 치료에 특별한 간호를 하였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무조건 기여분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여분 인정에 있어서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전 증여를 받은 대가로 한 행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남의 경우 이미 증여를 받은 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간병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이고, 부친의 재산 관리는 일상적인 경우인지, 아니면 장남이 특별한 희생과 노력을 통하여 관리한 경우인지, 혹시 장남이 자신의 것도 함께 관리하면서 부친의 재산 관리를 함께 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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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 아버지께서 남은 재산을 장남을 제외한 1남 2녀에게 나누어 주라는 당부를 하셨지만 유언장 작성을 통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적법한 유언의 방식으로 아니므로 나머지 재산은 장남을 제외하고 모친께서 3/9지분만큼, 3자녀가 2/9지분씩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분할이라 할 것입니다.


5. 다만, 위와 같은 분할에 대하여 장남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장남을 상대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부친의 나머지 재산은 모친께서 3/9지분만큼, 3명의 자녀가 각 2/9지분씩 분할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때 모친께서는 부친과 결혼하여 동거한 기간이 수십 년이 넘을 것이므로 오히려 모친께서 기여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기여를 하였는지의 판단에 따라 정하여 집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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