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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가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06   조회조회 1,222회

본문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지난 6월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차남인 저희 아버지를 포함하여 2남 3녀의 자녀들이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10년 전에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집과 논밭을 모두 장남인 큰아버지께 모두 증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큰아버지께서는 3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큰아버지가 증여받은 재산은 큰어머니와 큰아버지의 1남 1녀의 자녀들이 상속을 한 상태입니다.


1. 저희 아버지께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현금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1.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큰어머니와 큰어머니의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귀하의 아버지와 증여나 상속을 받지 못한 딸 3분(귀하의 고모님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5이며, 법정유류분은 그 절반인 1/10입니다.


3.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없고, 또한 장남(큰아버지)이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고, 귀하의 아버지를 포함하여 고모님 3분이 증여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유류분반환의무자인 큰아버지를 상대로 1/10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큰아버지께서 이미 사망하셨고, 그 재산을 큰어머니와 큰아버지의 1남 1녀의 자녀들(귀하의 사촌)이 상속했다면 큰아버지의 유류분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큰어머니와 큰아버지의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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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귀하의 아버지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0지분 즉, 할아버지께서 증여한 집과 논밭의 1/10지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큰어머니와 큰아버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1/10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원래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할아버지가 증여한 집과 논밭의 지분을 청구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증여재산에 대하여 할아버지 사망 시점에서의 가액을 확인하여 가액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큰어머니와 큰아버지의 자녀들이 가액반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집과 논밭의 1/10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6. 실무상으로는 소송 과정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약간 양보하여 가액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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