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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문제 (유류분소송을 할 때 주의할 사항 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1-31   조회조회 742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주의할 부분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에서 먼저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멸시효의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을 접할때 원고의 입장에서든 또는 피고의 입장에서든 우선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유류분의 경우 증여, 유증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장,단기의 기간상의 제한이 있는데, 우선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 입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단기소멸시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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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님(피상속인)이 살아계실때 이미 상대방이 증여를 받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부모님(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그런데 증여, 유증사실을 언제 알았든지 유류분반환은 적어도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이미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한 때라면 이미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게 지냈던 자녀가 부모님이 사망한 사실을 사망한지 10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다면, 부모님의 모든 재산이 다른 형제자매가 유증 또는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유류분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채무의 승인으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게 됩니다. ​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바로 공동상속인들간에 생전 증여나 유언, 유증을 두고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문제가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고, 소송에서는 주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소송 상대방이 증여, 유증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단기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그러나 1년의 안 날의 입증은 소송에서 상당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1년 경과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와 의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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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어느 한 자녀가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어느정도 받았다는 것은 상속인들 상호간에 대부분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날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이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의 항변을 애초에 막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날로부터 1년이 경과 한 이후에 유류분문제를 비로소 알게 되신 경우라면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시기 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되는민법 해당 조문과 이에 대한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결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현행 민법 제 1117조(소멸시효)​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대법원 판례 (2000다66430, 2000다66447 판결)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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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청구하실때 그 방법은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반환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증거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으로 하셔도 되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지 못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하실때 녹음을 해 두시든지, 아니면 안전하게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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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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