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 대습상속인(손자)에 대한 증여도 특별수익에 포함될까요?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특별수익] 대습상속인(손자)에 대한 증여도 특별수익에 포함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0-07-19   조회조회 1,342회

본문

할아버지(피상속인)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A이 아닌 손자 B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유류분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에서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공동상속인인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수 있는지가 종종 문제됩니다.  


10ec6b9871368307cddfef7a9a157a73_1595133860_7343.jpg
 

◇ 특별수익이란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들 중에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그리고 이 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유증 받은 재산, 즉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 수증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 대습상속인인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시점, 즉 손자의 아버지인 아들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받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아들인 아버지가 이미 먼저 사망을 한 상태라면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 할아버지가 아들 A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 B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10ec6b9871368307cddfef7a9a157a73_1595133875_7893.jpg
 

법원은 아버지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더라도 할아버지가 A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 B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B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손자가 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손자가 상속인의 지위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2다31802).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할아버지 사망 당시 아들 A가 살아있는 상태이고, 손자 B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아들 A에게 직접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할아버지가 손자 B에게 증여한 재산도 아들 A의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6스3 결정). 


2. 할아버지가 아들 A가 사망한 뒤에 손자 B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10ec6b9871368307cddfef7a9a157a73_1595133889_4654.jpg
 

법원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A가 이미 사망한 뒤에, 손자 B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손자 B가 아버지 A를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는 손자 B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31802). 


◇ 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아버지가 아들의 사망 전에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지만, 아들의 사망 후에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손자는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재산을 받은 것이므로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아버지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증여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기 때문(할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이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에 위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해 보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