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할 때 반드시 상속인의 자녀들까지도 포기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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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0-07-15 조회조회 1,041회본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물려받는 상속재산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돌아가신 분께 받게 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전체를 포기해버리는 ‘상속포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때 상속인 본인만 포기를 하면 되는지, 상속인의 자녀들인 손자까지도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 민법 상 상속순위
민법은 위와 같이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할 때 후순위상속인들까지도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자녀들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자녀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즉,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 그 부모님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자녀들의 자녀인 손자들이 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의 자녀들인 손자녀들까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자녀들도 별도의 상속포기절차를 거쳐야만 손자녀들이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때 손자녀들의 이름도 함께 기재함으로써 동시에 포기신청을 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순위 상속인들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1순위 상속인들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한 자의 자녀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즉 다른 1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받으므로 포기한 1순위 상속자의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사망이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그 아들이 상속을 받게되는 대습상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속포기자의 범위
만약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들에게, 2순위 상속인들마저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들(사촌)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1~4순위까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자녀와 손자녀, 배우자만 포기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나머지는 특별한정승인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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