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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 32년만에 나타나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의 상속권 인정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0-07-08   조회조회 1,047회

본문

32년만에 나타나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의 상속권 인정여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소방관인 딸이 순직하자 이혼 후 생전 연락도 없던 친모가 뻔뻔하게 나타나 딸의 퇴직금과 유족급여를 챙겨간 일명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버지와 친언니는 딸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았던 친모가 파렴치하게 돈을 받아갔다며 친모를 상대로 그동안 주지 않았던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친모에게 그동안 밀린 양육비 총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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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당연히 양육비용 역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자녀양육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해야 하는지, 누가 양육권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입니다(대법원 9221).

 

법원은 이렇듯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가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자녀를 양육한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역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방에 의한 양육이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했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에 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9221).

 

과거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과거 양육비 역시 상대방의 재산상황과 소득, 필요한 양육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를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예상치도 못한 양육비를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어 상대방에게는 다소 지나치고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경우 부모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양육에 소요된 비용, 그 양육비가 통상적인 비용인지, 이례적이고 불가피한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인식한 시점, 당사자들의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보다 적절하게 증액 또는 감액하기도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8543)

 

실무적으로는 통상 재판부로부터 청구한 금액의 1/3~1/2 수준으로 감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일반적으로 법적 청구권이나 재산권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양육비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양육비청구권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로부터 나오는 당연하고도 추상적인 법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재산권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부부 간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양육비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때로부터는 더 이상 추상적인 권리가 아닌 구체적인 재산권의 성질을 갖게 되므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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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옴부즈맨 뉴스)


일명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망한 소방관 딸의 부모는 1988년에 이혼하며 구체적으로 양육비를 협의한 바 없었고, 소방관 딸의 아버지는 트럭에서 수박과 배추 등을 파는 노점상을 운영하며 두 자매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이에 반해 소방관 딸의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자녀들에게 생전 연락조차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아버지의 편을 들어 그간 연락조차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한 딸의 연금 등을 수령해 간 어머니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밀린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하라씨의 사망 후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민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명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번 사건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강씨의 친모에게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망한 자녀에 대한 상속 문제를 양육비 청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강씨의 친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며 지혜롭게 분쟁을 해결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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