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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이희호 여사님의 유언장을 둘러싼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의 다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0-07-02   조회조회 1,122회

본문

김홍업 vs 김홍걸, 분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남긴 유산인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김홍업 측과 김홍걸 측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희호 여사가 생전에 남긴 유언장 때문인데, 이희호 여사가 생전에 남긴 유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에 따르면 동교동 사저는 기념관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되었어야 하는데, 현재 위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은 김홍걸 의원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김홍걸 의원은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도 모두 찾아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중기념사업회 측은 김홍걸에게 동교동 사저 등은 김홍걸의 소유가 아니라는 통지서를 보냈고, 김홍업 이사장 역시 반박자료를 제출하며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의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1. 이희호 여사의 민법 상 법정상속인

19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혈족관계로 인정되던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고, 현행 민법은 계모자 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로 보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한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계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다고 하여도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법정상속인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은 이복형제로서, 김홍업 이사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처였던 차용애 여사가 낳았으며, 김홍걸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낳은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아들이므로, 김홍걸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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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희호 여사 유언장과 삼형제가 작성한 확인서의 효력

김대중기념사업회가 동교동 사저와 관련하여 지난해 연말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김홍걸 의원은 가처분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이희호 여사가 유언을 했는지 여부가 정확하지 않으며 이희호 여사가 유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민법상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지만 이희호 여사의 유언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엇이고,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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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유언방식으로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②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의 5가지 방식을 정하여 법정방식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그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앞의 ①~④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민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판례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대판 1999. 9. 3. 98다17800)이고, 김홍걸 의원은 이를 원용하여 이희호 여사가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인 2017. 2. 1.로부터 사망일 2019. 6. 10.까지는 약 2년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므로 이 기간에는 녹음, 자필증서 등에 의해 충분히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희호 여사의 유언이 무효이며, 따라서 유일한 상속관계가 있는 김홍걸 의원 본인만이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이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사인증여란 유언과 유사하지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서, 유언과 다르게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이므로 승낙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작성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는 법정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당사자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이에 당사자들이 동의한 이상 피상속인과 당사자들 사이에는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유언증서가 사인증여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본소), 2007가단2741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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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언장이 유언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을지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한바 있다면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을지라도 사인증여로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 역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 사망한 장남 김홍일을 대신하여 김홍일의 아내 윤모씨, 김홍업 이사장, 김홍걸 의원이 모두 이희호 여사의 유언 취지를 받들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수증자와 체결한 증여계약이므로, 사인증여 계약서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한 수증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삼형제가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 내용을 성심성의를 다하여 유지하고 사용하겠다는 의사만을 밝혔을 뿐, 증여자인 이희호 여사의 증여의사와 이에 대한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삼형제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확인서는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뜻을 기재한 문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망인의 유지를 따르는 것은 도의적인 차원의 문제일뿐 법적으로 유지를 따를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은 민법이 요구하는 자필유언, 구수유언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며,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이나 삼형제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증여로서의 내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대로 돌아가 이희호 여사의 법정상속인에게 이희호 여사의 재산이 상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문서나 특별한 정황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유일한 이희호 여사의 혈족인 김홍걸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재산을 상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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