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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0-07-02   조회조회 1,037회

본문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는, 도대체 왜 상속권을 주장하는걸까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가수 구하라씨의 사망 후, 구하라씨의 친모인 송모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여 대중들의 공분을 산바 있습니다. 구하라씨의 친모는 구하라씨가 9살 즈음이 된 무렵 가출하여 20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았었고, 이로 인해 구하라씨는 평생을 가슴 아파하며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작년인 2019년에도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역주행 사고로 한 예비신부가 목숨을 잃자 일생동안 왕래도 하지 않던 친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예비신부의 보험금을 달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어린 자식을 두고 집을 떠나 생전 나타나지도 않았던 친모가 자식 사망후 갑자기 나타나서 죽은 자식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민법상의 상속인, 그리고 상속인에게 배제되는 상속결격사유와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어 추진중인 구하라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하라씨의 경우처럼 혼인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인 구하라씨의 친부와 친모만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제1004조에서 일정한 사유를 정하여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자격을 박탈시키는바, 이를 상속결격이라고 합니다. 상속결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4(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우리 민법은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및 선순위, 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살인 혹은 살인미수,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치사, 유언에 대한 각종 부정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위 행위를 한 사람의 상속자격을 박탈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지만, 구하라의 친모처럼 자신의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현행 민법상으로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렴치한 친부모 역시 자녀가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하여 유일하게 다툴수 있는 근거는 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전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부양의무를 이행한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04조가 상속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까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민법의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를 통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부양의무를 이행한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자식의 부양과 재산의 상속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자녀를 잘 돌보지 않은 부모도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가지며, 위와 같은 입법의 불비로 인한 문제는 기여분이나 유언 등의 다른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뉴욕 주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부모는 자신의 자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통일상속법(UPC)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나 그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녀가 사망하자 법적으로 부양의무를 게을리 했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고, 이로 인한 불합리한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바, 20193월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자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일명 부양의무소홀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구하라씨의 오빠가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하고, 상속권을 갖는 부모 한 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양육 책임을 해태한 다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민법 개정안(‘구하라 법’)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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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자녀가 사망하자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한 사안은 이번 구하라씨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며, 이렇게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함은 물론 불합리한 상속분쟁을 방지하고 사회의 변화에도 부합하는 법 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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