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11-21 조회조회 4,139회본문
호적에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남자가 바깥에서 외도를 하여 아이를 낳은 다음, 그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키면서 그 혼외자의 생모를 본부인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경우 후일 본부인이 사망한 경우 혼외자가 본부인의 상속인이지 여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외자가 본부인의 친생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반드시 친생자신고만으로 이를 입양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동시에 그 혼외자를 본부인이 양육하고 감호하였을 경우에는 친생자출생신고에 대해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유감호를 본부인이 하였을 경우에는 혼외자를 본부인의 양자로 인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