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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이혼을 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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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9-20   조회조회 1,121회

본문

형식적인 이혼을 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문제


박정식 변호사


[질 문]

저는 남편과 사이에 2남2녀의 자녀를 낳아 키워오던 중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빚이 많아지게 되자 형식적으로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서류상 이혼신고를 한 이후에도 평소와 같이 남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였고, 제가 열심히 도와서 남편은 결국 다시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남편은 암에 걸려 투병을 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입니다.


남편 명의로 상가건물 1채와 은행예금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과 이혼하였으니 남편의 재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편 명의의 재산을 시어머니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했을 뿐인데, 제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남편 명의의 재산을 시어머니도 상속받을 권한이 있나요?

[답 변]

 

1. 서류상으로만 이혼신고가 되어 있는 제가 상속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우선 아내분께서는 남편분과 서류상 이혼을 하셨으니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이혼 이후에도 남편분과 함께 부부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가 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에 대하여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남편 명의의 재산을 시어머니도 상속받을 권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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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과 남편분 사이에 2남2녀의 자녀가 있으므로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남편분의 1순위 상속권자들입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모두 2남2녀의 자녀들이 각 1/4씩 상속을 하게 되고, 시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께서 남편분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분할받을 이유는 없으므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말고, 귀하께서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서둘러 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남편의 상속재산은 모두 2남2녀의 자녀들이 받기 때문에 귀하께서 서둘러 아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분할하면 되고, 시어머니의 동의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간에 상속분을 동일하게 즉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따로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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