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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현재시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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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11-10   조회조회 4,9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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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현재시가로 평가

유류분반환청구시 유류분의 평가에 있어서 부동산은 상속개시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실실변론종결당시의 시가(재판을 마칠시점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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