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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할 때 반드시 상속인의 자녀들(손자)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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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9-17   조회조회 8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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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할 때 반드시 상속인의 자녀들(손자)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박정식 변호사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때 자식들인 상속인들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자녀인 손자들까지 상속포기를야하는 것인지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상속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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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속포기를 할 때, 손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할까요?

첫째.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자녀들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그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자녀들의 자녀들인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의 자녀들인 손자녀들까지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손자녀들도 별도의 상속포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녀들만이 상속인이었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조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의 자녀들인 손자녀들까지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손자녀들도 별도의 상속포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부모님)께서 빚만을 남기셔서 빚을 상속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녀들, 손자녀들까지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1순위 상속인들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 일부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지가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관계에서 문제될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이 될 자녀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직계비속인 자녀가 대신 상속을 하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들은 대습상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들인 자녀들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달리, 상속포기를 한 자들의 자녀들(손자녀들)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1순위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들인 자녀들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손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상속포기자의 범위

상속포기는 위와 같이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2순위의 상속인들에게, 2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3순위 상속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부모님)의 배우자,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가능하다면 4순위 상속인인 4촌까지도 상속포기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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