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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의 중요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9-17   조회조회 944회

본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중요성

박정식 변호사

피상속인(일반적으로 부모님)께서 사망하셨을때 가족들은 많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서 미처 부모님께서 남기신 상속재산분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때 보통은 장례절차를 마친 후에 가족중에 한 명(주로 장남)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주도하게 되고 다른 가족들은 대부분은 장남의 의견을 존중하여 장남이 잘 처리해 줄 것을 믿고 재산분할에 대한 처리, 상속세 신고 처리를 장남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상속재산이 어떻게 분할이 되고, 어떻게 상속등기가 되는지, 어떻게 상속세 신고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나햐면 궁금해 하고 간섭하면, 가족간에 너무 따진다, 못믿는다는 말을 들을까 우려되어 차마 궁금해도 말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속등기된 결과를 보니 종전에 서로 협의한 내용과 다르거나, 본인이 생각하거나 기대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된 재산이 분배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협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등기, 분배, 신고)되기 때문에 이를 "처분문서"라고 하며, 실제 법원의 재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느냐가 상속분쟁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며, 결국 상속인들이 도장을 찍은 대로 그 내용이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을 찍을때 상속분할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할때 장남, 형제, 가족을 믿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그냥 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장을 주면서 어디에 쓸거냐 어떻게 쓸거냐 내가 직접 보고 도장을 찍겠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때도 있어, 굳이 따지지 않고 믿고 그냥 넘겨주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사고가 나게되면 고소,소송 등으로 비화하게 됩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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