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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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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9-16   조회조회 1,004회

본문

[상속포기]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박정식 변호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인 자녀들은 보통 장례식 등으로 경황이 없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부모님)께서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상황을 파악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기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상속포기기간 및 한정승인기간은 "3개월"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부모님)이 남기신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다고 간주(단순승인)됩니다.

 

피상속인(부모님)께서 재산은 전혀 없이 빚만 5억원을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인 자녀들이 피상속인(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5억원의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며 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형재자매, 이모 등 친척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분들이 사망하셨는지, 내가 그분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포기기간이 3개월로 매우 짧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고 빚을 그대로 상속받게 될까요?

2. 상속포기기간의 시작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부터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모님이 아닌 친척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등 본인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안 날"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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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

피상속인(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별다른 빚이 없어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빚이 많이 있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났더라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부모님)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했다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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