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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모의 상속권 제한 입법발의안 (나쁜부모 먹튀 방지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9-03   조회조회 1,0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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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모의 상속권 제한 입법발의안 (나쁜부모 먹튀 방지법)

박정식 변호사

최근 예비신부 A씨(30)가 고속도로에서 조현병 환자가 몰던 역주행 화물차량에 치어 숨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되었던 것은 A씨의 친모였습니다. A씨의 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A씨의 친모는 A씨가 한 살 때 친부와 이혼을 하여 떠난 후 A씨는 고모와 고모부 손에서 자랐는데, A씨가 사망하자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서 보험회사를 돌아다니면서 A씨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니, 친모의 자격없는 친권을 박탈"하여 상속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천안함, 세월호 사건 때에도 전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던 부모들이 몇십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행사하며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 또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친모의 행위를 막기 위해 이른바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민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현행 규정으로는 친모의 먹튀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민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결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사망한 자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고의로 살해하거나 사기 등으로 피상속인(사망한 부모님 또는 자녀)이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장을 위조, 파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민법 1004조). 즉, 위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의 친모와 같이 1살에 딸을 버리고 30년간 한 번도 왕래하지 않았더라도 친모라는 사실만으로 A씨의 상속인이 되고, A씨를 버렸고 전혀 양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패륜은 상속결격사유에 없습니다.

즉 현행 민법 규정에는 A씨의 친모나 천안함, 세월호 사건 때 갑자기 나타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부모들의 친권 및 상속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

위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른바"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에 민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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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안은 기존의 민법 규정이 상속결격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했던 것에,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를 확대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혈족(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사망한 자)에 대해 유기 및 학대를 했다거나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 민법에 없던 '상속 특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민법에 따르면 A씨의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A씨를 키운 고모와 고모부가 상속재산 중 일부를 특별기여분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 민법은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동일하게 상속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상속분 감액 청구'의 내용도 넣어 결격사유까지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사망한 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감액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감액청구를 하여 법정상속분보다 더 적은 상속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결격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보험금만 챙기는 먹튀를 방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나쁜 부모 먹튀 방지법과 같은 민법 개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부양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나,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이에 해당하지 않고 부양의무를 잘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측의 의견차이가 커서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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