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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아버지께서 유언공증을 하신 후에 자필유언장을 남기신 경우, 어떤 유언장이 효력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8-28   조회조회 1,163회

본문

[유언]아버지께서 유언공증을 하신 후에 자필유언장을 남기신 경우, 어떤 유언장이 효력이 있나요?

박정식 변호사

[질 문]

아버지께서는 올해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3년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로는 1남 2녀로 장녀인 저와 여동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약 40억원 건물, 20억원 아파트, 6억원 정도 값이 나가는 땅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3년 전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을 정리해야겠다고 하시면서 40억원 건물은 남동생에게, 20억원 아파트는 저에게, 6억원 땅은 막내여동생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써두셨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사고를 많이 쳐서 아버지의 눈밖에 났고 아버지께서는 건물을 제게 주고 아파트를 남동생에게 주고 땅은 그대로 여동생에게 준다는 것으로 유언장을 새로 써주셨습니다.


[답 변]


1. 아버지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공증과 1년 전에 작성하신 자필유언장 중 어떤 유언장이 효력이 있나요?

먼저 아버님께서 하신 유언공증과 자필유언장이 모두 민법상 적법한 요건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언공증의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언공증 당시 변호사, 증인 2명에 의하여 아버님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유언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유언공증이 있었다면 그 유언공증은 유효합니다.

자필유언장 또한,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자필유언장의 전체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였다면 그 자필유언장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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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하신 유언공증과 자필유언장이 모두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 경우라면, 3년 전의 유언공증과 1년 전의 자필유언장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이 여러 개이고, 그 내용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작성된 유언의 내용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뒤의 유언, 즉 최근의 유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하신 유언공증과 자필유언장의 내용은 동일한 건물, 아파트, 땅을 서로 다른 자녀에게 상속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서로 충돌되므로, 앞에 작성된 유언공증은 철회되어 자필유언서 내용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즉 아버님께서 3년 전에 하신 유언공증은 철회되고, 1년 전에 쓰신 자필유언장이 효력을 갖게 되므로, 장녀가 40억원 건물을, 남동생이 20억원 아파트를, 여동생이 6억원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2. 여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여동생에게 누가, 얼마나 유류분을 주어야 하나요?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여동생의 유류분은 1/6(법정상속분 1/3의 50%)입니다.

아버님의 전체 상속재산은 총 66억원(= 40억원 건물 + 20억원 아파트 + 6억원 땅)입니다.

따라서 여동생의 유류분은 11억원(66억원 X 1/6)인데, 여동생은 아버지로부터 6억원의 땅을 유증받게 되므로 여동생의 유류분 부족액은 5억원이고, 여동생은 유류분 부족액인 5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인 장녀분과 남동생분이 각자 초과하여 받은 비율에 따라 나누어 여동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즉, 장녀분은 40억원 건물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유류분을 19억원(40억원 건물 - 유류분 11억원)을 초과하였고, 남동생분은 9억원(20억원 아파트 - 유류분 11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19:9의 비율로 총 5억원의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녀분은 3억 4천만원, 남동생분은 1억 6천만원을 여동생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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