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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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10-31 조회조회 4,145회본문
유언집행자의 원고적격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경우 상속관련 소송은 유언집행자가 원,피고 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 목적물에 경료된 상속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 유언집행자는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