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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원고적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10-31   조회조회 4,145회

본문

 
유언집행자의 원고적격

유언집행자가 선임된 경우 상속관련 소송은 유언집행자가 원,피고 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 목적물에 경료된 상속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 유언집행자는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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