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기여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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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8-26 조회조회 1,132회본문
[기여분] 기여분 소송
박정식 변호사
최근에 어느 신사분과 기여분 소송에 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형제들은 아버님을 잘 찾아오지도 않았고, 본인께서 아버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다른 형제들과 동일하게 아버님의 유산을 분배하는 것은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기여에 대한 기여분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여분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분은 피상속인(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또는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그 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할수는 없고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 중에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부모님과 동거하며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가 있다면, 전체 상속재산 중 10%~20% 정도가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예가 많습니다.
실제 기여분 소송사건을 진행해보면, 기여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을 위해서 더 고생하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상대방측에서는 그 형제가 부모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빌 붙어 살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으로부터 부양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자녀가 기여분을 신청한 경우라면, 상대방은 내가 그런 재산을 받았다면 자신은 그 이상 효도 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만큼 재산을 많이 받아놓고서 그정도도 못하냐는 등의 반박을 합니다.
이처럼 서로 같은 사실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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