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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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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8-21   조회조회 1,101회

본문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잘하기!

박정식 변호사


[질 문]

저는 2남 1녀 중 막내딸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재산을 오빠들에게 생전에 물려주셔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 빼고 오빠들에게 다 주었다는 사실에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효도는 제가 더 했는데 어떻게 저 모르게 오빠들에게 재산을 모두 주실수 있나요.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 변]

1.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1년 이내에 소송을 하거나, 전화,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증여, 유증을 받은 자들)에게 유류분반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소멸시효인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일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돌아가신 날이 이미 10년이 지났으면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이미 증여를 모두 한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라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사실을 날로부터 1년이내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증여받았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빠들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찾아내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특별수익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많이 찾아내는 것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기회에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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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있다면, 본인게서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자신이 받은 부분은 공제당하게 됩니다. 받은 부분이 유류분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유류분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세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오빠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들 중 막내딸분의 유류분만큼 반환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 오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결과로 반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은 유류분을 받은 막내딸분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세금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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