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버지께서 재혼 후 돌아가신 경우,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도 상속권이 있나요? 함께 오래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8-20 조회조회 1,164회본문
[상속]아버지께서 재혼 후 돌아가신 경우, 새어머니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도 상속권이 있나요? 함께 오래 살았거든요
박정식 변호사
[질 문]
저는 첫째 딸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30년 전에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당시 새어머니도 전 남편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한 명 데려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저보다 1살 많은데 저는 어릴적부터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 오빠도 성이 저와 같아서 저희들은 친남매처럼 지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나니 그 오빠와 재산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크게 하셔서 건물2채와 땅을 조금 가지고 계셨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후, 상속문제를 의논했는데,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오빠(정확히 말하면 새어머니가 다른 남편사이에 낳아서 데리고 오셔서 아버지께서 키움)가 자신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새어머니와 재혼하신 후 가족으로서 함께 살기는 하였지만, 오빠는 아버지께서 낳으신 자녀도 아닌데 상속권이 정말 있나요?
[답 변]
현행 우리 민법은 새어머니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공동상속인은 새어머니와 장녀분, 동생분이 되고, 새어머니의 아들분은 공동상속인이 아닙니다. 만일 새어머니께서도 아버지의 배우자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상속권이 있지만, 만일 혼인신고없이 단순히 사실혼 상태로 사신 것이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새어머니께서 이번에 상속분을 받으시고 나서, 나중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오빠분이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귀하와 귀하의 동생분도 새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므로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새어머니의 상속인은 새어머니가 낳은 아들인 오빠분 혼자입니다.
현행 우리 민법은 아버님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새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아버님께서 생전에 새어머니께 모든 재산을 증여하시거나 모든 재산을 새어머니께 상속하시겠다는 유언을 남기신 경우, 새어머니께서 아버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시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녀분과 동생분은 새어머니로부터 상속을 전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장녀분과 동생분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셔야합니다.
박정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