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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을 할 때에 든 생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8-09   조회조회 1,155회

본문

유언공증을 하겠다면서 아들이 나이드신 어머님을 모시고 저를 찾아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머님이 다른 자식들에는 전혀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함께 온 아들에게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어머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유언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받긴 하지만, 한명의 자식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 주겠다는 어머님의 의사가 과연 어머님의 진정한 의사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아들의 성가심에 어쩔수 없이 허락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을때 다른 자식들에 어머님의 유언내용이 알려지면 다른 자녀들은 유증을 받은 형제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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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자녀들이 보통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유언을 하실때 다른 자식들에게 유언의 내용을 미리 알린다면 집안분란이 날 것도 자명한 사실이므로 어머님 생전에 이러한 유언내용을 공개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모든 재산을 유증받는 자녀가 이러한 분란을 의식해서 어머님을 조금 말릴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남겨주도록 어머님을 설득할수 있다면 분쟁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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