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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할아버지 효도 사기 논란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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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19-01-10   조회조회 1,6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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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효도 사기 논란


오늘 네이버 포털 1순위로 신동욱의 효도사기 논란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상으로 부담부증여, 조건부 증여에 관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자녀 또는 손자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이후 서로간에 불화가 생겨서 종전에 한 증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해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기사의 내용이 모두 사실일수는 없고, 신동욱씨 측에서 충분히 반박할 부분이 많겠지만, 우선은 기사의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때, 관련되는 법률상의 쟁점과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증여가 이행되기 전의 경우라면 증여를 해제하여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 현재 민법은

증여계약 등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증여(민법 제555조), 증여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증자가 망은행위(증여자 등에게 범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556조),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민법 제557조) 에는 증여자가 자유롭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의사를 철회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미 증여를 이행한 경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현금을 송금하거나 넘겨준 경우 등)에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넘겨준 재산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558조).



2. 그러나 신동욱씨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증여를 이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당시 증여를 하면서 신동욱씨에게 자신의 여생동안 잘 돌보아 줄 것을 조건(조건부 증여 또는 부담부 증여)으로 증여를 한 것이라면, 부양의무 불이행 등 이유로 증여를 해제(민법 제561조)하면서 증여를 이행한 부분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담이나 조건은 할아버지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 증여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부양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나.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상대가 자신의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매 등 쌍무계약에서 상대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수원지방법원 2012. 1. 3. 선고 2011가합5557 판결을 보면,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7. 8. 선고 97217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대부담 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부담채무의 내용과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수증자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소정의 망은행위를 한 경우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해제는 민법 제556조 제2항과 제558조 소정의 제한을 받게 되는 한편, 부담채무 자체의 불이행을 내세워서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 이 때의 해제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민법 제556조 제2항과 제55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974조가 규정하는 부양의무 있는 친족 사이에 부양의무를 부담으로 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24602 판결 등 참조).



3. 실제 소송의 경우

가. 일반적인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어떤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을 뿐,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수 있는 경우, 또는 증여에 대한 특별한 조건, 또는 수증자가 이행해야할 부담 등에 대해서 기재해 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이러한 조건이나 부담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증여자가 증여당시 조건과 부담이 있었고, 이를 수증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은 감정이 이미 많이 상한 수증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동욱씨의 경우에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사정이 달라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 실제 소송에서 부담이나 조건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

증여계약서에 부담이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증자인 손자가 증여를 받기 전에 증여자인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증여를 받은 직후에는 어떠하였는지, 증여를 받은 이후 한참 후에는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였는지 현재에는 서로 어떻게 하여 관계가 악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여러 증인,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전화통화내용 등 증거를 제출하여 증여당시 부담 또는 조건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대질신문제도(교호신문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서로 법정에서 얼굴을 보면서 상호 교차하면서 증인신문을 하면 진실을 보다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손자와 할아버지를 모두 법정에 소환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을 하거나, 또는 손자와 할아버지와 쌍방 교호증인신문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입증방법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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