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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7-09-29   조회조회 5,443회

본문

【상속포기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박정식  변호사 -

1. '상속포기의 시기'와 관련하여

 

상속포기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상속인이 자신도 모른채, 상속포기 신고 기간인 3개월의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은행이나 자산유동화회사로부터 상속인이므로 채무를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을 경우 적법한 기간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상속 포기 신고의 시기, 특별한정승인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일 상속포기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채무를 승계하여야 하는 매우 곤란한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할아버지, 이모, 고모, 형제자매, 외삼촌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혹시 본인이 그 분들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요즘에는 친척간에 서로 왕래를 하지 않아서 심지어 친척의 사망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부모님이 아닌 경우 자신의 그분들의 상속인이 되어 그분들의 빚을 모두 떠 안아야 되는 상속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부모, 형제, 이모, 외할아버지 등)이 빚을 많이 지고 사망했을 경우, 빚을 면제받기 위해 언제까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지가 문제됩니다.

 

즉 즉 상속포기를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에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 부터 3월 내에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상속개시있음을 안날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2. 상속포기와 관련된 민법규정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2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수 있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3개월은 제척기간입니다. 즉 중단이나 중지가 없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기산점이 상속개시시가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사망)되었으나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상속개시있음을 안날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1) 대법원은 상속개시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날을 말한다 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있음을 안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판결)

 

(2)그리고 대법원은, 선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 부모가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 다 59367 판결),

 

(3) 또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판결).  

                                     


4. 상속인이 미성년자(무능력자)인 경우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날, 즉 무능력자인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고, 무능력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이 취임한 시점과 후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시점 중 나중의 것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숙려기간은 정지되고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상속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수 있습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 2, 2010) 또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때부터 기산합니다.

 

이처럼 남편이 큰 빚을 지고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만일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아내가 만일 어린 자녀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린 자녀는 예기치 않게 큰 빚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때는 상속포기를 할수 없고 다만,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5.상속포기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 수년이 지난 다음,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갑자기 빚을 받으러 오는 경우(소송, 내용증명)인데, 이때 경우를 잘 살펴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되므로, 단순하게 3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지레짐작으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여 너무 쉽게 상속포기를 포기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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