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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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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10-05   조회조회 4,7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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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상속권의 침해리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권의 침해를 안다는 것은 상속개시사실을 알고, 참칭상속인이 상속한 사실, 나아가 자기도 진정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데 상속에게 제외 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을 말합니다. 위 3~10년은 제척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외의 청구의 의사표기나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등으로 그 기간을 준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사자의 원용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상속을 둘러싼 권리관계는 절대적으로 확정됩니다. 즉 진정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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