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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 ' 안 날 '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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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12-23   조회조회 11,196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그 기산점인 안날을 언제로부터 볼 것인지가 실제 소송에 있어서 매우 문제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안 날

 

- 변호사 박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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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상의 안 날의 의미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여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46346 판결).

 

2.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먼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1 결정).

 

3.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에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다음으로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다는 것과 관련하여, 상속인으로서는 우선 증여 또는 유증의 무효를 먼저 다투고, 증여 또는 유증의 유효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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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등이 무효라고 믿고 소송상 항쟁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 등 사실을 안 것만으로 곧바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66430판결)”고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다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교부된 망인의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서야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거나(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46346 판결), (수증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자, 유류분권리자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수증자는 항소심에서 비로소 증여받았음을 주장한 사안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52563 판결) 판시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그 패소판결 확정시에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면 민법이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취지가 잠탈될 수 있다. 이러한 고려 하에서 판례는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 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하였고(대법원 2001.9.14. 선고 20006643066447 판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재판과정에서 유서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피상속인의 유언을 부인하려는 구실로밖에 보이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부터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다(대법원 1998.6.12. 선고 9738510 판결).

 

결국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다투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러가지 제반 사정상 유류분권리자가 그 증여 또는 유증행위가 무효라고 인식하였을 만한 상당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었는지와 같은 간접사실을 통해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의 무효를 믿었는지 여부를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위 200646346 판결의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단순히 자필유언증서의 사본만을 확인한 시점에서는 그 증여 또는 유증행위의 유효성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비록 유언의 검인절차가 유언의유무효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나 검인절차를 통해 유언의 원본을 확인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유언의 무효를 확신하게 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9352563 판결의 경우에도 수증자의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만이 존재하였을 뿐 증여에 관한 서증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증자의 증여주장이 받아들여진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본 것이다.

 

즉 판례는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류분권리자가 망인의 사망 사실 및 증여 또는 유증행위의 존부와 전후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유언증서나 증여 원본 문서의 존재 및 그에 대한 유류분권리자의 인식 여부, 무효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상법률상 근거의 타당성 여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증여가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날의 의미

 

마지막으로, ‘증여가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유류분 부족분의 범위나 구체적 액수, 유류분 반환청구의 순서까지 자세히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보장된 유류분이 있다는 것과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침해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증여나 유증이 수 개인 경우 그 중 일부의 증여 또는 유증만으로는 아직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유류분 침해에 이르게 되는 추가의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아야만 비로소 증여가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로 제3자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수증자 등으로부터 제3자에게로의 양도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수증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음을 안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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