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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공동상속시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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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12-18   조회조회 12,7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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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속재산인 경우에 행사방법

                                                                                                                 - 박정식 변호사 -

 

1. 상속재산인 채권의 귀속 형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동조의 공유는 민법 제262조의 공유와 같은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른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고, 그 지분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의 대상인 채권이 불가분의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시까지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되는 반면,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는 분할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978809). 우리나라의 학설 중에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는 학설도 있고, 상속채무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가분채권도 다른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인 전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판례의 견해에 따를 경우에는 분할채권을 상속하는 경우 각 상속인은 곧바로 자기의 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들 일부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다만 이와 같이 분할채권을 다른 상속재산과 달리 취급하여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경우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 상속인들 간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예금채권 등 분할채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 각 채권을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9.200688결정, 서울가정법원 2005. 5. 19. 선고 2004느합152심판).

 

 

3. 상속재산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의 귀속 형태 및 행사방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분할채권으로 공동상속인 각자는 지분에 따라 분할된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소유권이전등기의무 공동상속에 관한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1054 판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공동상속에 관한 서울가정법원 2004. 3. 25. 선고 2003느합74 심판 참조), 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4. 서울가정법원 2004. 3. 25. 선고 2003느합74심판에 대하여

 

3자간명의신탁 상태에서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종전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되는 것이고 위 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상속인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종전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자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위 2003느합74 심판에서는 위와 같은 원칙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청구인들에게 우회적인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인인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직접 나머지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말소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등기원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4. 11. 18.2004느합51 심판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러한 하급심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어느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의 소유인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사항이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를 판단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에 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져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소송의 영역으로 미루어 분쟁을 연장시킬 필요는 없고, 오히려 우리 법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로서 상속재산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이에 관한 판단은 비송의 영역에 맡겨 두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판례의 태도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5. 결론

 

결국 종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항고심에서는, 청구인들에게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분할과 함께 확정된 상속분에 따라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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