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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과 신의성실원칙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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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12-18   조회조회 5,897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신의성실원칙과의 관계


- 박정식 변호사 -

 

 

1. 가족법적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재산법적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문제되지만 그 위치가 민법총칙에 있으므로 가족법적 법률관계, 특히 재산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상속법적 영역에 있어서도 여전히 지도원리로 작용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 평가의 내용으로 도입한 윤리규범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때, 권리와 의무의 공동체지향적 성격이 강조되는 가족법상의 권리의무의 해석과 적용에서는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에의 신의성실원칙의 적용 필요성 


특히 우리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의 경우 증여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반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동상속인들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범위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2013. 12. 26. 2012헌바467결정도 같은 취지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을 긍정한 바 있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9719 판결).

 

 

3.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부정할 경우 고려할 사항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추상적 규정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신의칙이 어떤 요건과 효과로 적용되는지는 고찰을 요한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인 바, 이러한 추상적 규범을 구체적인 법률과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그러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있어서도 유류분권리자의 이익의 내용, 수증자의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신뢰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 실현,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 등이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유류분권리자들의 기대권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생존권 보호의 필요성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헌법재판소의 태도 


2012헌바467결정의 경우 자식으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져버리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한 채 오로지 다른 유족들에게 모든 것을 부담시켜 온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5. 한국 및 일본 법원의 태도 


그러나 실제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한 사례는 많지는 않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3. 6. 17. 선고 92가합4498 판결은(동 판결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피고는 재산 형성과 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고, 심한 노인성치매, 고혈압, 심장병이 있었던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8년간 병간호를 한 반면 원고들은 어머니가 발병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8년 동안 한번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은 사안에서모든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 하여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의 많은 나이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 데 기여한 바도 없고,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이성도가 사망하자 자신들의 상속분을 분배받기에 급급하였으며 어머니인 소외 박정숙이 8년간이나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병간호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오로지 피고에게만 모든 것을 부담시키다가 박정숙이 사망하자 피고가 이미 10년 전에 증여받은 박정숙의 재산(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8년간의 투병생활로 거의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에 관하여 분배를 요구하면서 위 박정숙의 증여행위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받았다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는 증여 및 처분 이후 10년여 동안 형성된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우리 법질서와 조화되지 않고 사회 일반의 정의관념과 형평성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일본 판례의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 수년전 양부모가 궁박한 때 그 궁박의 원인이 상당부분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의 재산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양부모를 떠난 후 양부모가 사망하자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와 같은 경우의 반환청구는 양친자간의 신의를 파괴한 불신행위이고 피상속인에 대하여 신의에 어긋난 행위이며 유류분제도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척한 사례가 있다.

반면 입증 부족을 들어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서울지방법원 2001. 2. 6. 선고 99가합852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31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27377 판결 등).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는 점, 피상속인들의 사망 전까지 유류분 권리자들의 부양의무 등을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부정하더라도 생존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반면 수증자의 이익과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는 점 등에 대하여 가능한 한 상세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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