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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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4-01-02 조회조회 4,923회본문
상속개시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
-박정식 변호사
1.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의 가액을 모두 계산하여 더 해 줍니다. 증여계약의 체결시, 성립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의미하는 것이지, 증여계약의 이행시, 완료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악의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체결되고, 그 조건이 1년 내에 성취된 경우도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는 아닙니다.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에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에 다른 초과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특별 수익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상속분을 고려하지 않고 공동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만을 구체적으로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9. 9.자 2007느합246 심판)
상속개시 전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아직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증여재산으로 가산하지는 않습니다.
2.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반환청구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산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의도, 목적, 인식, 의사 또는 고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며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게다가 장래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해인식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있고, 가해인식 사실의 인정은 증여당시의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은 1년 이전의 것도 유류분반환청구 산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특별수익의 시기 , 가해의 인식 유무, 선의, 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이 특별수익에는 생전증여, 특정의 유증, 포괄적 유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여는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그 수익이나 증여의 시기, 가해의 인식 등을 불문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산정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