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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대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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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12-26   조회조회 3,790회

본문


상속재산분할과 대상재산 
-박정식 변호사

 
 
1. 대상재산 
 
대상재산이란 상속개시로부터 상속재산분할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 멸실, 훼손 또는 처분 등에 의해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매각대금,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등으로 전환된 금전 기타의 재산을 말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된다는 견해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은 상속재산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공평하고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입니다.  

만약 대상재산을 상속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결국 이것에 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은 당사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소송경제적으로 보아도 타당성이 없다고 합니다. 
 
상속부도산이 위치한 지역에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 시행된 결과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었고, 상속부동산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배정된 사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가법 1998. 6. 8.자 97느8607) 
 
상속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은 경우도 있습니다(서울가법 1996. 8. 23. 선고 94느196) 
 
 
3.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나 공동상속인간에 분할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은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처분상속인에 대한 대상청구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된다는 견해에서는 처분상속인에 대한 대상청구권 역시 원상속재산의 변현된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시에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분배시키고, 다른 상속재산의 분배에는 먼저 분배된 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문 :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 분할 - 박태준). 
 
다음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과 수익도 상소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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