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이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장례비용이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8-06   조회조회 4,644회

본문


장례비용지출이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관리행위'나 '보존행위'를 하는 것은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대법원은 상속재산으로 망인(피상속인)의 장례비를 지출한 것은 처분행위(단순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은닉, 고의의 재산목록 불기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따라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