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이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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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8-06 조회조회 4,644회본문
장례비용지출이 상속재산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이 '관리행위'나 '보존행위'를 하는 것은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대법원은 상속재산으로 망인(피상속인)의 장례비를 지출한 것은 처분행위(단순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은닉, 고의의 재산목록 불기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따라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