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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유류분반환청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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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10-01   조회조회 5,1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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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유류분반환청구  <3>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인수와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인수 및 양도 가능성

(1)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상속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습니다(제1011조). 상속지분을 양도받은 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도

형성권이자 동시 재산권입니다. 형성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권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다 갖추었다는 의미이고, 이는 권리 자체가 누구에 의해 실현이 되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류분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의 구체성을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양도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권리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채권자취소권 역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포기

(1)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상속권에 따른 권리로 상속재산분할청구권만 단독으로 포기는 불가하며, 상속분할 내용에 관한 포괄적 위임 혹은 상속권의 포기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주장하고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근거하여 수증자 등에 대하여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이전에는 유류분권은 잠재적 권리에 불가하므로 포기할 수 없지만,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권리나 개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하나의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권리자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의 방법은 반환청구의 상대방인 수증자 등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7. 실행과 제3자와의 관계

(1)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재산의 귀속 형태가 변동되면 그와 관련한 제3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제1015조 단서)’고 규정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3자는 선·악 유무를 묻지 않지만 권리이전의 요건과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된 제3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아닌 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의 경우 그 수증자가 유류분침해사실에 대해 악의가 아니라면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114조). 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도 제3자의 보호가 문제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는 청구를 할 수 없고, 수증자에 대하여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8. 권리행사 절차 

(1) 상속재산분할청구

협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나 이것이 힘들 경우 심판청구를 통해 분할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 우선 심판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판으로 결정하는데, 상속인 모두가 참가하여 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청구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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