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절차 <2>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절차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9-27   조회조회 5,548회

본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절차 <2>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의 의미, 요건, 방법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권리행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

(1) 유류분반환청구의 의미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에 대한 법적 보호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상속인이 상속분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의 요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며,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 각 순위에 따른 유류분이 됩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유증받은 자와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유류분의 부족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의 일부만 유류분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그 침해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수인 있을 때에는 각자가 가지는 반환청구권은 각각 독립된 것이므로 따로따로 행사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행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권리행사 기간

(1)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상속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상속권은 상속인이 갖는 절대적 권리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나 심판에 의해 분할이 완료된 경우, 그 분할이 무효이거나 합의를 통해 해제하지 않은 이상 다시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제1117조 전문). 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및 유증의 사실을 모두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대판 1994. 4. 12. 93다52563)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모두 제척기간으로 시기의 중단이 없고, 이 기간이 도과하면 절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수유자와 수증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편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인수 및 양도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