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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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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9-17   조회조회 4,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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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관계 <1>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재산관계에 관한 법률적 귀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권리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속인들의 대표적인 권리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들 수 있습니다.

양 권리는 모두 상속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분의 몫을 주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권리는 법정상속분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에는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인 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 귀속하기 위한 권리이고 유류분반환청구는 고유의 유류분을 침해 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행사가 우선할 것이고, 상속재산의 확보가 불안하거나 최소한의 상속재산도 보전할 수 없는 때 유류분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 청구 순서에 따라 각 청구권의 특징과 행사 방법, 제3자와의 관계 등 상속재산에 관련된 상속인들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의 행사

(1)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의미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현실적으로 나누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제1012조).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공동상속인이 수인이 존재할 때 공동상속인 간에 피상속인의 불가분 채권이나 유체물과 같이 자연적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산에 관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할 것을 협의하거나 분할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의 행사의 대상과 상대방 

상속재산분할은 불가분채권과 부동산과 같은 상속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될 수 없는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공동상속인들이 되며,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의 행사의 방법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행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1) 협의분할은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속인들 전원은 인감도장을 찍어 분할협의서를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분할재산을 분할하고 권리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상속재산 귀속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 심판청구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가액을 분할시를 표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다음편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의 의미, 요건, 방법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의 권리행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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