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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의 필요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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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9-02   조회조회 3,728회

본문

 
상속재산 분할의 필요성 - 2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청구의 필요성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상속인들에게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형태에 따라 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재산도 있는 반면,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재산도 존재합니다. 후자를 분할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는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포괄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포괄수유자 역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포괄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임에 반해 상속인은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 중 태아나 인지되지 않은 혼외 출생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호적등본으로 확정되는데 태아나 인지되지 않은 혼외 출생자는 호적등본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태아의 경우 태아가 출생하기를 기다려 분할하는 것이 옳고, 혼외자는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결과를 기다렸다 분할하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인지는 가족 내부에서는 인지청구가 없다면 혼외자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후 인지를 통한 상속인이 나타난 다면 그 때 그 상속인의 상속분을 반환하는 것(제1014조)이 일반적입니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

(1) 가분채권·채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은 그 형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없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되는데 가분채권·채무가 바로 그러한 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이나 대출금채무 등은 그 성질 상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고, 단순 인도의 방법으로 그 귀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 권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와 책임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가분채권과 채무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분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 기타 등록이 필요한 재산

부동산이나 그 취득과 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소유권의 귀속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었다 분할행위를 통해 상속인들의 개인 소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들 재산을 분할하고 등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할등기나 등록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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