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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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7-24 조회조회 5,650회본문
오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오빠가 임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기타 서류를 위조하여 아버지 사망후 상속재산을 모두 빼돌리는 경우,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망한 이후에 사망사실을 숨긴채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 나간 경우 오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는지는 친족상도례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오빠가 동거(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하지 않은 가족일 경우에는 오빠를 상대로 사기,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죄 등은 친족상도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이므로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