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사이 유류분반환청구 행사방법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공동상속인 사이 유류분반환청구 행사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8-29   조회조회 3,826회

본문


공동상속인 사이 유류분반환청구 행사방법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 행사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미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 유류분이라 함은 상속인 중 자신의 법정지분을 침해당하거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인정해주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기대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제도가 정착된 이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다.”라는 생각은 자식으로서 한번쯤은 생각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결코 불경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기대와 공유의식은 선대의 재산 증가와 보호에 주의를 갖게 하며 가족의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은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만약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때 상속인의 기대는 무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상속인의 이러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당사자

(1) 권리자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 당한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즉 제1순위부터 제3순위 상속인까지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①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이 각 순위에 따른 유류분이 됩니다(제1112조)


(2) 상대방

유류분을 침해하는 자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가장 우선하여 생각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법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유류분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고 상속재산을 양수받은 제3자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15조)


3.행사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 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해 의사표시로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서와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언제 받은 증여가 나의 유류분을 침해 했으니 침해한 만큼 돌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다만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액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만 인정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