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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배하는 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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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8-26   조회조회 6,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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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배하는 방법 <1>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에는 유언분할과 협의분할, 심판청구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이중 유언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정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은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협의분할과 심판청구에 의한 분할은 상속인들 간에 적극적인 개입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의 중재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협의분할

협의분할은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속인들 전원은 인감도장을 찍어 분할협의서를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고 권리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상속재산 귀속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가액을 분할시를 표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분은 법에 의해 결정되며, 기여분이 있는 당사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절차

심판청구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후단에서 정한 수수료 10,000원과 소정(당사자수×10회분)의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 우선 심판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판으로 결정하는데, 상속인 모두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참가하여합니다.
 
상속인 여부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으로 입증하며,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분할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은 분할합니다.


분할 형태 및 효과

상속인들 또는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을 현물분할이나 가액분할을 할 수 있고, 가액분할을 위하여 물건을 매각하거나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제1013조 제2항). 

상속인 중 1인에게 목적물을 취득하게 하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소급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분할형태대로 피상속인에게 직접승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제1015조). 
 

다음편에는 분배 대상이되는 상속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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