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재산상속순위"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상속인의 "재산상속순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8-13   조회조회 4,516회

본문


상속인의 "재산상속순위"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산상속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순위란?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은 그 자녀들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상속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속이 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망한 자에게 자녀가 없을 수도 있고, 사망한 자가 피붙이 하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개인이 속한 가족의 물질적 안정과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법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있는 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은 유한한 것이고 혈연관계가 있다고 하여 모두에게 상속되는 경우, 실제 상속의 취지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민법은 상속인을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상속인 사이에서도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인은 사망한 자와 일정한 혈연관계로 인해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혈연관계가 있다하여 모두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분별한 상속은 상속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재산의 소비를 부추기며 얼굴도 모르는 혈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상속순위
   
법은 사자와 일정관계 있는 자를 한정하여 상속인으로 정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제1상속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제1000조 제1항 제1호)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직계후손을 의미합니다. 부계나 모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손자나 외손자 모두 직계비속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라면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직계비속 사이에도 사자와 얼마나 가까운 촌수이냐에 따라 상속순위가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사자의 아들은 사자와 1촌이므로 2촌인 손자보다 우선 상속순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직계비속 중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 제2항 전단).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제1000조 제3항). 제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에 관하여는 대습상속이 인정되고(제1001조, 제1000조 제1항 제1호), 유류분권도 인정됩니다(제1112조 제1호).
 
(2) 제2상속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제1000조 제1항 제2호)
직계존속은 사자의 직계선조입니다. 부계·모계를 불문하므로 외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이혼한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의 사망시에는 양부모만이 상속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지만, 유류분권은 인정됩니다(제1112조 제3호)
   
(3) 제3상속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제1000조 제1항 제3호)
부계·모계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제3순위 상속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에 관하여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의한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제10001조). 따라서 형제자매 중 일부나 전부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도 마찬가지로 인정됩니다(제1112조 제4호).
 
(4) 제4상속순위 상속인 사촌 이내 방계혈족 (제1000조 제1항 제4호)
모든 사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습상속도 유류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더라도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이므로 제3 상속순위의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특별합니다. 우선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분배받습니다.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일부나마 인정받는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