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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와 유류분반환청구 "안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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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8-12   조회조회 4,810회

본문


상속개시와 유류분반환청구 "안날의 의미"
-변호사 박정식


상속개시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류분의 침해가 있어야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과 법적 안정성이 고려되어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소멸시효 기간에 유의해야 할 것인데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해석과 의미가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민법 규정에 의해서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사방법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유증받은 자와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 이후 유류분의 부족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의 일부만 유류분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그 침해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수인 있을 때에는 각자가 가지는 반환청구권은 각각 독립된 것이므로 따로따로 행사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행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상속개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사실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의 사실을 단순히 안 때부터인가? 아니면 그 사실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 때 부터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 때를 단기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인식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야 할 유류분이 있다는 것과 위 증여나 유증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유류분 이익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침해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유류분반환청구침해의 정도나 범위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침해인식 시가 될 것입니다. 상속개시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위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1년 이후에도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유증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수유자가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을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이에 대하여 항변하는 때는 민법 제1117조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더라도 ‘유류분침해가 되므로 유류분만큼은 넘겨 줄 수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증여나 유증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아직 유류분의 침해라는 반환청구권 행사의 대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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