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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시행이전 "증여된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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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8-03   조회조회 5,085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 시행이전 "증여된 상속재산"
-변호사 박정식
 
 
유류분반환청구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에 따라 법정상속재산을 침해당하게 되 최소한의 상속조차 받지 못하는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시행이전 과거에는 피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신이 미약한 피상속인을 이용하여 일부 상속인을 배척하고, 상속재산을 독점하기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을 두고 상속인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등 피상속인의 노후와 가족의 결속을 위해 존재하는 상속제도가 가정불화로 진화되는 일이 발생하다 보니 1977년에 유류분을 인정한 바, 유류분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과거 현상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이 ‘유류분반환청구 제도 도입 이전의 증여에 대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하 우리나라 유류분 제도의 연혁을 알아보고, 1977년 민법개정으로 인한 법의 적용을 규정한 부칙 조항들을 파악해본 뒤 판례에 따른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류분반환청구 제도의 연혁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법정상속의 원칙이 관철되어,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혈족에 국한시키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자유재량에 따른 재산처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전부를 남에게 증여하는 유언을 난명이라고 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전통과 관습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민법이 우리나라의 민법을 대체하여 조선민사령에 따라 민사에 관한 사항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가족법에 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는 관습법으로 대체했는데 조선시대부터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유류분반환청구는 없었습니다.
 
해방이후 민법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나 이때에도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지 않다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에 균형을 맞춰 1977년 유류분에 관련된 7개의 조문을 신설하면서 유류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만의 특성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는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은 유류분반환청구제도의 특이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생전증여를 통해 유증의 효과를 대체하면서 동시에 유류분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바, 상속권의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로 인해 자신의 수증재산을 침해될 염려가 생긴 수증자의 입장에서 재산에 대한 신뢰 역시 보호대상인 바, 유류분 제도의 도입 이전 증여재산에 대해서까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수증자의 신뢰이익과 재산권 보호와 직결됩니다.
 
 
판 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12.31.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개정 민법 부칙 제5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민법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 당시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된다.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개정 민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개정 민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부칙 제5항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류분 제도 역시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증여계약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체결되었지만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 이는 증여계약의 이행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된 것이면 그것이 상속 개시 전에 되었든 후에되었든 같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검토
 
증여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아직 수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고, 완전한 권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제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 소급입법에 따른 적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수증자의 신뢰이익 보호는 법적용 효과에 따르는 공익과 수증자의 신뢰이익 사이에서 형량이익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익이 더 크다면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법리 해석에 더욱 치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증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수증예정자의 기대는 유류분 제도의 정착과 그를 통한 상속인 보호의 입법취지와 비교했을 때 더욱 무건운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대를 권리로 볼 수 없어 특별한 침해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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