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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유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7-29   조회조회 3,858회

본문

 
녹음유언
-변호사 박정식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면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고, 녹음기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관과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요건
 
녹음방법은 테이프에 의하든 음반을 이용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제1067조). 민법에 참여증인의 숫자에 관하여 명백히 규정하지 않아,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한 명 이상이면 된다는 견해와 다른 유언과 비교하였을 때 증인의 수는 두 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어느 견해를 택하든,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증인은 참석해야 녹음방법에 의한 유언이 유효할 것입니다.
 
 
증인자격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의 경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1072조는 증인결격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야 하는데,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9. 11. 26. 97다57733)
증인결격자가 참여한 경우에 유언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금치산자의 녹음유언
 
금치산자가 녹음유언을 할 때는 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여야 하고, 참여한 의사도 유언자의 심신회복상태를 확인하고 구술로 이를 녹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동시에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서라는 문서가 있으면 거기에 의사가 부기하고 서명·날인할 터인데, 이 경우는 문서가 없으니 녹음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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