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횡령과 상속회복청구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상속재산 횡령과 상속회복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7-27   조회조회 5,424회

본문


상속재산 횡령과 상속회복청구 
-변호사 박정식 
 
 
특정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을 횡령한 경우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때 상속회복청구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점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진정상속인의 상속에 기한 권리 행사를 방해 또는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사자가 진정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점유 등의 방법을 통해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검토해본 후 사안에 맞는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자
   
(1) 진정상속인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진정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제999조 제1항).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서 누락된 일부 상속인도 청구인적격이 있습니다.
 
(2)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진정상속인이어야 하는 바,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 역시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진정상속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이 기존의 상속인들에게 모두 분할 취득된 경우 인지된 상속인이 이들에게 상속재산반환을 청구하는 것 역시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이기 때문에(대법원 2007. 7.26. 선고 2006므2757 판결 참조)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인지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참조). 인지가 늦어져 상속심해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다면 청구권은 소멸될 것입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1)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재산상속인인 것처럼 믿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침해의 방법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권원으로는 상속에 의한 권리취득을 주장해야 합니다. 스스로 상속인이라 주장하지만, 재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권원을 바탕으로 상속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사람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거나,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상속회복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7.27. 선고 2005다45452 판결 참조).
 
(3) 승계인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대법원 역시 위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제3자에 대해서도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은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권리를 바탕으로 참칭상속인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은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입니다. 따라서 진정상속인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권원이 상속에 의한 것일 때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침해행위의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상속회복청구권을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5.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공동상속인 중 1인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단독상속을 받았음을 이유로 자신의 소유가 정당함을 항변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 그에 대한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되는 것이지만, 상속재산을 침해한 것은 횡령으로 인한 것이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1982. 1. 26. 선고 81다851 판결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매수를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이상 상속인의 이전등기말소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횡령이나 등기서류 위조 등 불법행위를 통한 상속재산 취득 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구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므로, 사안도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