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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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7-13 조회조회 4,925회본문
상속분의 변천
1960.1.1.~1978.12.31.
- 동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균분상속(1)
- 재산상속과 호주상속하는 경우에는 고유상속분에 5할을 가산(1.5)
- 여자상속분의 경우에는 남자의 1/2(0.5)
-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 즉 결혼한 경우 남자의 1/4(0.25)
- 처: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1/2(0.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남자와 같음(1)
1979.1.1~1990.12.31.
- 동순위 상속인에는 균분상속(1)
- 재산상속과 호주상속하는 경우에는 고유상속분에 5할을 가산(1.5)
-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 즉 결혼한 경우 남자의 1/4(0.25)
- 처: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상속분에 5할 가산(1.5)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에는 직계존속상속분에 5할 가산(1.5)
처가 호주상속한 경우에는 기본상속분1+가산0.5+호주상속의 경우 가산0.5 (2)
1991.1.1.~현재
- 동순위 상속인에는 균분상속(1)
- 배우자(1.5)
대습상속분
: 피대습자의 상속분과 동일함.
-1960.1.1.~1990.12.31. 처는 대습상속권이 있으나 부는 없음.
-1991.1.1.~현재 남녀 배우자 모두 대습상속권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