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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 협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7-27   조회조회 4,347회

본문


상속 재산분할 협의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상속의 경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사이의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서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결정이 있는 경우에 실종기간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다만, 국적상실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2. 상속순위
 
우리 민법은 제1000조(혈족상속인의 상속순위), 제1004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리고 망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을 때 망인의 배우자는 단독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3. 대습상속
 
상속인들 가운데 제1순위 상속인 중 직계비속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결격되었을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4. 상속재산분할협의
 
(1)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어 그 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협의하는데 전원이 동의하면 어떤 내용이든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분할할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기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하면 분할이 완료하게 된다.
 
(2) 상속인들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즉 단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분할할 수 없게 되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가담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비송사건으로서 상속인중 단 1명이라도 누락하면 부적법하게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각하되게 됩니다.
 
(3) 상속인들 중에 연락이 되지 않는 부재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들중 일부가 일시적인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통한 확인 또는 경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행방불명의 부재자에 해당되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참가하게 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종선고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는 실종선고를 받은 후 그 상속인 사망자로 처리할수 있으며, 혹시 북한에 있는 생사불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에서 제외할수는 없고,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절차를 밟게 되었을 경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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