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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은 상속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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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7-25   조회조회 3,7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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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은 상속인을 위한 배려입니다.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녀 등 상속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유언공증을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언공증은 피상속인이 남겨진 상속인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유언공증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를 원하는 유언자는 우선 유언능력이 있어야 하며 만 17세에 달하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이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유언공증은 상속재산분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이고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언공증의 내용 등에 의문이 있다거나 그 작성절차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속절차에 문제가 발생기 때문에 이미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이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엄격한 방식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즉 유언공증은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언자가 증인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유언공증이 말을 듣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위해 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수화가 구수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판결은 없으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유언공증을 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유언공증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는 유언자가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여 서명할 수 없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 그 사유를 기재하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함으로서 서명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38조 제4항)

유언공증의 증인자격에 대해서는 민법 제1072조와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에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증참여자가 유언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유언자의 청구에 의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참여인 결격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판결 참조)

유언공증에 있어 증인결격 사유 확인방법은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정증서 작성당일 유언의 내용, 증인의 신분증 및 신분관련증명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기준지에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병상에서 유언공증을 할 경우에는 병상에 공증인의 출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증인이 타 지방검찰청 관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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