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할 수 있는 나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8-06-18 조회조회 4,106회본문
유언할 수 있는 나이
법령
민법第1061條【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민법第1062條【무능력자와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계각국 입법례
각국은 유언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프랑스 민법은 만 16세, 일본 민법은 만 15세, 로마법은 남자 14세·여자 12세, 미국 조지아주법은 만14세, 미국 루이지애나주법은 만 16세, 미국의 콜롬비아특별행정구 등 49개 주법은 18세, 대한민국은 만17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dvice
유언은 단독행위이지만 하나의 법률행위입니다. 이러한 유언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유언능력이며, 우리 민법은 만 17세에 달한 자가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 방식을 충족하였다고 할지라도 유언적령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유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유언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유언무능력자에 갈음하여 유언을 하거나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