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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와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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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7-24   조회조회 3,641회

본문


상속순위와 유류분반환청구
-변호사 박정식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상속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한 경우는 1년이내 증여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악의의 입증해야 하므로 오늘은 그 입증정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순위의 이외의 제3자에게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반환청구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증여재산도 포함하고 있는바, 증여재산이란 것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게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인전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포괄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의 무상이전을 의미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축의금이나 부의금과 같은 사회상규 상의 금전지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타인에게 이전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신뢰보다 상속순위의 상속인은 유류분에 대한 신뢰를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간의 충돌임으로 조화로운 해결방법이 필요한데, 민법은 그 선을 ‘상속개시전의 1년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전의 1년간 증여의 의미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의 가액을 모두 계산하여 상속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게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가액에 포함합니다. 증여계약의 체결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증여계약의 이행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체결되고, 그 조건이 1년 내에 성취된 경우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가 아닙니다.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악의의 1년 이전의 증여

(1) 문제점
민법에서 유류분재산가액에 포함하는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전 1년으로 제한한 이유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상속순위에 포함되는 상속인에대한 기대권과 수증자의 소유권을 충돌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해결을 위한 타협의 산물임을 감안할 때, 1년 이전의 증여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야 하지만, 증여쟈와 수증자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악의’의 입증 정도가 문제됩니다.

(2) 악의의 정도
상속순위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와 피상속인이“유류분반환청구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 경우”가 악의를 의미하는 법규정으로 해석되는데 이 말은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알면 되고, 적극적으로 유류분권리자를 가해할 의도·목적·인식·의사 또는 고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게다가 장래에 피상속인의 재 산이 증가할 가망이 없다는 것을 예상하여야 하고 그것으로써 충분합니다. 
상속순위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와 피상속인의 악의에 대한 이판단시기는 증여계약시를 기준으로 하며, 먼저 봤듯이 유류분반환청구권자를 해할 의도로 증여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전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의 비율·증여의 시기·증여자의 연령·건강상태·직업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장래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증여하였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입증책임
‘가해인식’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통해 유류분액을 더욱 얻고자 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가해인식’사실의 인정은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관련판례

상속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상속순위의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위 판례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증여는 고스란히 재산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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