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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검인과 개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7-23   조회조회 3,4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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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검인과 개봉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검인은 유언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확보하기 위해 유언서의 형식, 기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여 그 보존을 확실하게 하는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1. 유언서 검인과 개봉

(1) 검인절차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091조). 유언검인심판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2) 유언의 검인과 유언의 효력 관계
검인을 거쳤다고 하여 그 유언이 항상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검인을 거친 유언에 대하여도 그 무효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유언은 검인·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인의 유무로 유언의 효력이 좌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3) 검인에 대한 불복절차
검인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유언검인 청구를 받아들인 심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인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유언의 증인과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5조 제2항).


2. 유언서의 개봉

(1) 검인절차의 일환으로 가정법원에서는 봉인된 유언, 즉 풀로 붙인 자리에 도장을 찍은 유언을 개봉합니다. 이러한 유언서를 개봉할 때는 상속인·그 대리인·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합니다(제1092조). 이 참여를 위하여 법원에서는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였는데도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참여 없이도 검인과 개봉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8조).

(2) 유언의 검인과 개봉은 연속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개봉결과 밝혀진 유언의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검인조서에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검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에 관계있는 자들에게 검인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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