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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와 유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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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3-07-20   조회조회 3,5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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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와 유언과의 관계
-변호사 박정식


상속회복청구소송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서를 위조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를 왜곡하고 재산배분을 자의적으로 행하여 상속의 의미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민법은 결격사유를 두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바,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법률관계를 바로 잡는 상속회복청구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1)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제999조). 상속인은 원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만일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상속인의 권리행사를 침해할 때는 그러한 침해자를 상대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속회복청구권인 것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질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상속으로 인한 권리를 행사하는 반환청구, 말소청구 등의 소송은 모두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는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행사방법과 시기
상속회복청구권은 소송 상 혹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것이 모두 회복청구권의 행사임을 볼 때 이는 당연한 것이지만,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상속재산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착과 법적 안전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침해행위가 있어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결국 상속회복청구권의 실질적 행사는 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결격 사유

(1) 의의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인의 적극적인 자기 권리 행사를 통한 상속재산의 보전과 회복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상속결격 사유는 법에 의해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 보호방법입니다. 상속인이 자주적으로 주장할 필요없이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자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 당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결격이 된 경우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후 제3취득자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 사유에 대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칫 예시적 규정으로 상속결격 사유에 대해 규정하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속결격 사유가 무한정 확대되 상속인 간의 다툼으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결격 사유는 규정된 내용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제1004조 제5호에 해당하여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유조를 한 상속인은 상속결격자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사안의 적용 

(1)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사안의 경우, 해당 위조행위를 한 자가 1)상속인인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따라서 위조를 통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위조를 한 자가 2)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게 되며, 취득 재산 역시 원인없이 취득한 것으로 상속회복청구 반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회복하는 소송 상 청구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됩니다. 상속회복반환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면 오히려 상속인의 권리 보호에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용에 주의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2010. 1.14. 선고 2009다41199 판결에서 진정상속인이 자신의 권리행사의 권원을 상속권으로 주장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보아 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유언서를 위조한 자가 상속인인 경우,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반환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될 것입니다. 

(2) 유언서 위조가 수유자에 의한 경우
포괄 수유자인 경우 상속인과 같은 의미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있으나, 특정 수유자인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없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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